[이트레블뉴스=강성현 기자] 최근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가 실손보험 부정청구(허위 영수증, 진료비 쪼개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 한복판에서 소위 프리미엄 진료를 내세우던 암전문 한방병원의 연루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기관의 처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죄의 형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다. ‘진료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국민의 보험금 탈취 행위다. 주된 수법은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거나 보험금 한도에 맞춰 진료비를 인위적으로 분할해 청구하는 것으로, 수십억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금액은 결국 국민 전체가 갚아야 할 사회적 빚으로 남게 된다.
실손보험 부정청구는 단순한 관행이나 착오가 아니다. “형법상 명백한 ‘사기범죄’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공모한 환자와 브로커까지 처벌 대상임을 의미한다.
또한 허위 진료기록이나 거짓 영수증을 발급하면 의료법·보건범죄단속법에 따라 의료기관 업무정지, 자격정지, 형사처벌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다. 단 한 번의 거짓이 의사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의 중범죄인 셈이다.
감독당국은 실손보험 부정청구를 ‘제2의 보험사기 유행병’으로 보고 있다. 금융·보건당국은 “반복적 허위 청구는 즉시 수사 의뢰” 방침을 공식화했고, 경찰과 행정기관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일원화 체계를 가동 중이다. 과거처럼 “벌금 내면 끝나는 일”이 아니다. 이제는 구속과 영업정지, 재개원 불가가 현실로 다가왔다. 수십억 원대 부정청구 사건의 병원장은 이미 실형을 선고 받았고, 관계자 다수가 징역형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험사기는 결코 ‘회사 손해’로 끝나지 않는다.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전체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된다. 매년 늘어나는 부정청구로 인해 보험사는 손해율이 급등했고, 정직한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해마다 오르고 있다. 심사 강화로 인해 정상 청구도 지연되고, 환자는 치료비를 제때 돌려받지 못한다.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불신이 퍼지면서, 성실한 병원조차 ‘사기 가능성’이라는 의심의 시선 속에서 진료를 이어간다. 이것이 실손보험 사기의 진짜 피해다. 범죄자는 돈을 얻지만, 국민은 신뢰를 잃는다.
이 범죄는 단순히 보험사 한 곳의 손해로 끝나지 않는다. 국가 재정의 일부를 파괴하고, 사회 윤리를 붕괴시키며, 결국 국민 모두가 가해자의 ‘공범 아닌 피해자’로 남게 된다. 보험사기 한 건이 적발될 때마다, 그만큼의 금액이 국민 전체의 보험료로 메워진다. 누군가의 거짓 영수증 한 장이, 다른 누군가의 생명보험료·치료비·가계비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다.
보험금은 개인의 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낸 공동의 재원이다. 따라서 허위 청구는 ‘국가 보조금 횡령’과 다를 바 없는 사회적 배신 행위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보험사기 방지는 기술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결국 양심의 문제이고, 의료윤리의 문제입니다. 한 번의 거짓 청구가 평생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실손보험 사기는 국민 모두의 신뢰를 배신하는 경제적 테러라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보험료가 오르고, 의료비는 늘어나며, 사회는 불신으로 병들게 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부정청구에 연루된 순간, 의사는 범죄자, 병원은 폐업 대상, 환자는 공범이 된다.더 이상 “남들도 한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이제는 제도가 아닌 양심이 스스로를 지킬 때다. 국민의 신뢰를 팔아 얻은 이익은 결국 법의 심판과 사회의 단죄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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