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의혹에 석연치 않은 해명 논란 예고

분식회계 논란에 해명했지만 알맹이 없고 시끌시끌 해명은 스텝 꼬여

이성훈 | 기사입력 2022/01/23 [11:59]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의혹에 석연치 않은 해명 논란 예고

분식회계 논란에 해명했지만 알맹이 없고 시끌시끌 해명은 스텝 꼬여

이성훈 | 입력 : 2022/01/23 [11:59]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편집 이트레블뉴스 이성훈 기자] 아파트 브랜드 ‘이안’으로 유명한 대우산업개발이 분식회계 의혹에 휩싸이자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해명이 오히려 분식회계 정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의혹을 더욱 키울 전망이다. 

 

논란은 한 매체가 지난 11일 대우산업개발이 직원과 가족을 동원해 10년간 대손충당금을 '축소·누락'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불과 이틀여 만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삭제됐다. 현재는 이 매체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어디에서도 해당 기사를 찾아볼 수 없다. 삭제한 이유는 물론 베일에 가려져 있다. 

 

▲ 대구 감삼동  © 출처_네이버 거리뷰

 

대우산업개발은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가 이 매체의 보도내용을 인용해 기사를 생산하고 각 회원사가 또 이를 인용해 보도하자 이메일등을 통해 분식회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제소 하겠다는 압박도 잊지 않았다. 

 

문제는 이어진 대우산업개발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가 주고 받은 공방에서다. 즉 대우산업개발의 반박에 대해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지난 13일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여섯 가지 세부 내용에 대해 질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대우산업개발은 일주일여만인 지난 20일 각 질문내용에 대해 입장문을 보내왔다. 하지만 이 문건을 검토한 결과 분식회계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핵심은 대우산업개발이 거액의 운영자금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위성도시건설과 관련해서다. 위성도시건설은 대우산업개발 대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다고 의심받는 회사다. 

 

▲ 이안 홍성  © 출처_네이버 거리뷰

 

그런데 대우산업개발은 이 회사가 계속되는 거액의 적자로 대여금 회수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수년간에 걸쳐 계속해서 한게 아니냐는 의혹제기 된 것이다. 더욱이 대우산업개발은 해명 과정에서 이 회사의 사업가치를 계속해서 부풀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대우산업개발은 지난 20일 <인터넷언론인연대>취재본부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여섯 가지에 달하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중 한 가지가 '▲위성도시건설을 감사한 외부감사인이 ‘한정의견(2015.3.27.)’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대우산업개발이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분식회계에 해당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다. 

 

이에 대해 대우산업개발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4년 위성도시건설의 한정의견은 맞지만, 당시 광양중마아파트 현장의 미분양물건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사의 사업 수지로 채권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여 일부 예상되는 손실은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위성도시건설은 현재 감삼동 주상복합 사업뿐 아니라 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한 인천 검단에 위치한 공동주택용지 공동도급 참여사로 참여하는 등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우산업개발의 해명에 대해 한 회계전문가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 이안 더 서산  © 출처_네이버 거리뷰

 

즉 “위성도시건설의 2014년 말 재무상태표를 보면 총자산은 640억이고, 이중 아파트 등 재고자산으로 573억, 보증금 1억, 현금성 자산 56억, 선급비용 등 기타자산이 10억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총부채는 장기차입금 334억, 임대보증금 266억, 단기차입금 5억, 분양선수금 3억, 대우산업개발 등 채무 251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도 이미 아파트 재고자산 573억은 장기차입금 334억과 임대보증금 266억을 상환할 재원으로도 27억이 부족한 상태이며, 대우산업개발 채무를 지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그럼에도 시행사 사업 수지를 통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시행사 사업 수지를 작성한 직원은 누구인가요?”라고 따졌다. 

 

그는 또 “대우산업개발 직원이 작성한 게 아닌가요?”라고 따지면서 “이미 주주와 직원 모두 대우산업개발 직원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듯한 답변이라고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성도시건설이 감삼동과 인천도시공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부동산개발업 회사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2명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위성도시건설의 손익계산서상 급여는 단지 4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계속해서 “4천만 원을 2명으로 나누면 2천만원에 불과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과연 직원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회계 전문가들은 “기업의 ‘분식회계’라는 것을 사업보고서 나 감사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통해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사안이 내부 문건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 문건에 의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공시자료와 맞이 않으므로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박은 어불성설이다.

 

회계장부가 열람되고 자금 흐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있으면 간단히 밝혀질 일이고, 대우산업개발 측의 ‘장래에 예상되는 이익이 있으므로 대손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을 보면, 회계에 대한 근본 인식이 뒤틀어져 있음을 알게된다. 

 

지금의 현대산업개발현장 처럼 분양 잘되고 웃돈까지 붙었다가도 회사의 존재를 흔들만큼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장래 이익을 반영한다는 것이 말이 될 소리인가? 이 정도 수준의 의식이라면 또 다른 현장들에도 동일한 사안이 존재하리라 추측된다 ’라고 말했다.

▲ 2012~2019 감사보고서_공시자료  © 인터넷언론인연대

 

제보자의 주장을 확인코자 본 취재본부에서 2012년부터 위성도시건설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지속적인 자본잠식 상태로 아예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인다. 제보자의 주장이 근거 있는 사실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대우산업개발을 둘러싼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그 후속 취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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