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후보자,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반성…"표적사정 성격 농후"
아들 표절예방 프로그램 논란에 "입학원서 사용 안 해"…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 추가 설명
한미숙 | 입력 : 2025/06/13 [19:51]
[이트레블뉴스=한미숙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형벌은 무거웠고 큰 교훈이 됐다"고 밝혔다. 최근 제기된 사적 채무 및 아들의 표절예방 프로그램 논란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내놓으며 인사청문회 전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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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표절예방 프로그램 논란에 "입학원서 사용 안 해" ©인터넷언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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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 거래에 대해 "사적 채무"라고 강조하며, "공적 채무(벌금, 세금, 추징금 등)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만기를 연장한 상태였으나, 대출을 통해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참여한 비영리단체의 표절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법안으로 발의된 것과 관련해 "아들의 대학 진학 원서에 해당 활동을 기재하지 않도록 권유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표적사정 성격이 농후했다"고 주장하며, "당의 공천 과정에서도 이 점이 감안됐다"고 말했다. 향후 추가적인 질의가 있을 경우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번 논란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 과거 사안들이 재조명되면서 불거졌다. 정치권에서는 그의 해명이 후보자 자격 검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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